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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사실상 직무배제...대검 요청 9개월만

입력 2021-08-19 18:30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발령...징계 조치는 별도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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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발령...징계 조치는 별도로 안 해

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한동훈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한동훈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사실상 직무배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째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지는 10개월,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한 지는 9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는 징계가 예상되는 감찰 조사 중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 차장의 경우 감찰이 수사로 확대돼 기소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야 비로소 사실상 직무배제됐습니다. 징계 조치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부원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 대상이었지만,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 부원장이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것과 비교됐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되레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상해는 무죄,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 차장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상해를 무죄로 본 판단은 잘못이며 구형보다 1년이 낮게 형량이 나왔다며 18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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