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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래도 '또또또또또'…사랑제일교회 폐쇄 결정

입력 2021-08-19 14:44 수정 2021-08-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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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 5주 연속 불법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성북구는 오늘(19일)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오늘 명령서를 전달하고 폐쇄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대면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시설은 제외돼 아예 대면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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