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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로…진주교대 '점수 조작' 사실이었다

입력 2021-08-19 11:42 수정 2021-08-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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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교대 홈페이지〉〈사진-진주교대 홈페이지〉
국립대학인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 수험생의 대입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내년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오늘(19일) 교육부는 진주교대가 2018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장애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게 조정한 것을 확인했고 밝혔습니다.

당시 입학관리팀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입학사정관을 통해 이를 지시했고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점수가 하향 조정됐지만 이 학생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예비합격 1번'이 됐습니다. 사실상 최초합격할 수 있었지만 점수 조작 때문에 예비합격으로 밀려난 겁니다. 해당 학생은 진주교대에 추가 합격했지만 다른 학교로 최종 진학했습니다.

뒤늦게 의혹이 불거졌고 교육부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진주교대의 점수 조작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입학관리팀장이 여러 해에 걸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5명의 점수 조작에도 관여한 의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로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학관리팀장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입학사정관이 학교 측에 점수 조작에 대해 제보했음에도 대학 내 상급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사과문을 내고 "당시 입학관리팀장이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 성적 조작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최초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추가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했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 학생 및 가족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대한 처분을 심의한 결과,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제보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조작을 지시한 입학관리팀장은 학교에서 경징계를 받아 퇴직했고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에 대해 장애인 차별 여부 및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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