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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재판 석방 이후 첫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1-08-19 10:28 수정 2021-08-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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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13〉 법정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9      saba@yna.co.kr/2021-08-19 09:55:3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2313〉 법정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9 saba@yna.co.kr/2021-08-19 09:55:3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9일) 오전 9시 40분쯤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3일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규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취업승인을 신청할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 출석하는 동안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였고, 법원 보안요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12차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엔 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가석방 이후 처음 재판에 나온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서 발언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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