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야당 몫에 사실상 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들어가면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 수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자 90일의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열린민주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야 3:3 구조로 복원해주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야 3:3 동률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여당으로 보시나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는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견이 큰 법안을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조정위원의 3분의 2, 즉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여당 손을 들어주면,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국회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당부드렸고 김의겸 의원에게도 당부드렸고…]
민주당은 법에 따른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잘못됐다 등등의 사유로 권한을 남용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쟁점 법안이 조정위에 오르면, 야당 몫 위원에 여당 성향의 의원을 들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2020년 12월 8일)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여당보다 더한 여당, 대통령 친위당 (아닙니까?)]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형두캔두 국민의힘 최형두')
(영상디자인 : 김윤나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