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민 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8일) 고려대는 "(정 교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11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문을 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