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실련 "이재용 경영 행보는 취업제한 위반…고발할 것"

입력 2021-08-18 16: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돼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돼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가석방 뒤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경영행보는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 회사에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조를 언급하며 "취업제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경실련은 이런 점을 언급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혜 가석방을 해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