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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21-08-18 16:08 수정 2021-08-18 17:14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항소심 재판부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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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항소심 재판부 판단 유감"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연합뉴스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중국 녹지 측이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에도 의료법 상 3개월(90일) 내인 2019년 4월 17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가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녹지측이 개설허가를 받고도 3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64조를 근거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만큼 소송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향후 대응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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