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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니라는 '구미 친모', 징역 8년 불복하고 항소

입력 2021-08-18 15:48 수정 2021-08-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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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3살 아이의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친모 석 모 씨는 오늘(1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석 씨는 전날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범행은 친권자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낳은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몰래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거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A 양의 친모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친딸인 김 모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양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습니다.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3살 아이를 홀로 남겨 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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