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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리지 마세요" 말리는 6살까지 폭행한 20대 남친

입력 2021-08-18 15:02 수정 2021-08-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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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일러스트=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6살 여아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B씨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이를 본 B씨의 딸 C(6)양은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 등을 때렸습니다.

폭행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다음날 밤 10시쯤 찾아와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C양은 엄마를 폭행하는 A씨를 향해 울면서 "하지 말라" 했지만 A씨는 그런 C양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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