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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항소심 첫 공판 9월로 연기

입력 2021-08-18 14:58 수정 2021-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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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아이돌학교' 김태은 CP(책임프로듀서)와 Mnet 본부장(전 사업부장) 김씨의 2심 첫 공판이 9월 8일로 다시 잡혔다. 김 본부장 측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3일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17일 공판기일변경명령이 발송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받은 김CP는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했으나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며 회사를 위했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김 본부장은 김CP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서 "김CP가 거짓을 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법정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CP와 김 본부장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CP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김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판사는 "'아이돌학교'는 방송 송출 업무가 끝이 아니라 데뷔 멤버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연계된 것이 프로그램 의도다. 김CP의 조작으로 회사(CJ ENM)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이돌학교'로 탄생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은 CJ ENM을 떠나 지난 16일 자로 하이브 레이블인 플레디스가 매니지먼트한다.

두 피고인에 모두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다. 김CP와 김 본부장 측도 항소하면서 지난 6월 25일 항소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는 지난 2일자로 모두 제출된 상태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항소심에 앞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며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CJENM 내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입장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전혀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재방영 스케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조치에 대해 자발적으로 'VOD삭제'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점은 조작 사건의 은폐를 의심하게 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김 본부장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서 '프로듀스' 시리즈까지 이어진 조작을 언급했다. '프로듀스' 투표를 조작한 안준영PD는 대법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월을 받았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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