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을 손도끼로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통영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손도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들고 있던 손도끼에 손 부위를 다쳤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하고,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