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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하고 국세환급금 받으려 한 1186명 덜미

입력 2021-08-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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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더니,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태료는 체납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은 찾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서 국세 135만원 환급

경기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의 국세를 환급받을 예정이었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A씨에게 남은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습니다.

오산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습니다. 역시 경기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습니다.

파주시의 C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원까지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된 상태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이 발견되면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국세환급 전산, 지방세 징수와 연동해야"

국세환급 체계는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를 향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은 만큼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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