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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검찰청 흉기난동' 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21-08-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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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양천구 아파트 변전실 화재

어제(17일) 오후 6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퍼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력이 차단돼 9백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습니다. 불은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꺼졌습니다.

2. '해군 여중사 사망' 상관 2명 입건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두 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알렸던 A상사와 피해자가 면담을 했던 B중령입니다. 피해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과 가해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3. '검찰청 흉기난동' 살인미수 혐의 적용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 대신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더라도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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