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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 폭넓게 공개"…기준은 여전히 자의적

입력 2021-08-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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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공개할지 정하는 기준을 법무부가 새롭게 손질했습니다. 더 폭넓게 공개하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되면 엄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자의적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더 폭넓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자현/법무부 검찰국장 :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식적인 공보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별로 압수수색, 소환조사, 출국금지 체포 및 구속영장 정보 등 공개할 수 있는 수사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건을 공개할지 말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N번방 수사와 삼성 불법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수사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울산 선거개입 의혹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현 정권 관련 수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준은 자의적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사건 중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의결을 거쳤을 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알릴 필요'를 판단하는 것도 심의위를 여는 것도 사실상 검찰이 모두 결정합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수사 정보 외에 다른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검찰공무원이 언론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를 하고, 내사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정부가 불편해하는 수사 보도를 막기 위한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또 수사정보를 공개할 때 피의자가 반론을 요청하면 함께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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