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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두 번째 재판부 기피 신청…검찰 "즉시 기각" 의견서 제출 방침

입력 2021-08-17 16:22 수정 2021-08-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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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두 번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고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재판부가 즉시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6차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기피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대한) 상납 판결을 계속 한 사람에게는 중앙지법에 계속 근무하라는 합의가 있었지 않겠느냐"며 "불공정한 재판장에게 재판받으려고 하는 변호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 중인 점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같은 재판부가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하자 지속해서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신청서를 검토한 뒤 관련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 있는 만큼, 심리가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또 임 전 차장이 지적하는 재판부 불공정성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판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자리에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4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습니다.

최근 이 사건 재판에서는 각종 증거를 어떻게 조사하느냐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각종 증인신문 조서를 모두 전문 낭독해가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되면 효과적인 의견 진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9년에도 소송지휘권이 부당하게 남용됐다며 기피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지만, 임 전 차장 측의 항고와 재항고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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