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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전남 장흥군, 군수에 10만원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8-17 16:06 수정 2021-08-17 17:27

별도 식사 전직 군수 2명도 '명부 미기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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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식사 전직 군수 2명도 '명부 미기재' 과태료 처분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 〈사진=장흥군 제공〉정종순 전남 장흥군수 〈사진=장흥군 제공〉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 모임에 참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식사 모임을 가진 전직 군수 2명도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현직 군수 3명이 동시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흥군에 따르면 정종순 군수는 여름 휴가 기간인 지난 5일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과 주민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목격한 주민의 제보로 방역수칙 위반 조사에 나선 장흥군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정 군수를 포함해 공무원과 주민에 대해 각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남 장흥군청 〈사진=장흥군 제공〉전남 장흥군청 〈사진=장흥군 제공〉

당시 정 군수는 음식점에 인사차 들러 인사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3~4명씩 나눠 테이블별로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도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 군수는 오늘(17일) 간부회의에서 "휴가 중 수해 현장을 시찰하다가 연락을 받고 인사차 잠시 들렀다"며 "저부터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음식점에서 별도로 식사모임을 가진 전직 군수 2명도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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