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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 속 태양광발전소 74곳 중 37곳 안전조치 미흡

입력 2021-08-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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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태양광 발전 시설을 찾아 장수군청 및 한국산지보전협회 관계자들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산림청〉최병암 산림청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태양광 발전 시설을 찾아 장수군청 및 한국산지보전협회 관계자들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산림청〉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50%에서 토사 유출 등 지적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산속 태양광 발전소, 절반서 '지적 사항' 속출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경기도청〉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경기도청〉
점검 결과, 74곳 중 50%인 37곳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 유출 등이 확인됐습니다. 발전소 안내표지판이나 고압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배수로·지지대·울타리 등을 보강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정 명령 안 따르면 시설 철거도 가능

연천군에 있는 A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여주시 B 태양광발전소 역시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발전소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경기도청〉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경기도청〉
발전사업자가 경기도의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취소·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는 물론 시설물의 철거 조처까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시·군 산지부서가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합니다.

■'전기 사업 전 준공 검사' 법 개정 건의

경기도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을 개시하기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먼저 받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마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경기도청〉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경기도청〉

이번 점검에서도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부터 맺은 뒤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관행 탓에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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