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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석씨 징역 8년, 아이 바꿔치기 등 모두 유죄

입력 2021-08-17 14:54 수정 2021-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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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48세 석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오늘(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범행은 친권자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낳은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몰래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2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 아이를 어딘가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김 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여아 시신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습니다.

석 씨는 당초 숨진 3살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석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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