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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초등생 '여장' 촬영 교사...항소심도 "아동학대 맞다"

입력 2021-08-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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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갈등을 겪은 뒤 자신의 반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는 등 방식으로 괴롭힌 인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태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A씨는 자신의 밤 남학생 B군을 자주 혼냈고 이에 B군 어머니가 교장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교장은 A씨를 불러 나무랐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교실로 돌아와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희 엄마가 전화해서 선생님 엄청 힘들었다" "
너와 너희 엄마 이름을 책에 실어서 네가 잘못한 일을 세상에 알릴겠다. 논문도 발표하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B군이 혼나면서 자신을 빤히 쳐다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폭언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B군이 수업 시간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 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앞서 2017년 5월에는 A씨는 B군을 불러 "허리가 아프다"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채 파스를 붙여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인 발언과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실과 수업 시간엔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을 하게 하는 등 강제로 여장을 시켰습니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까지 찍게 했습니다. 피해 남학생 학부모로부터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받자 피해 학생을 불러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다"며 "먹고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제자들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을 찍은 건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고, 엉덩이를 보인 행위는 성적 행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 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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