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같은 부대 상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성추행은 물론 2차 피해까지 입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에겐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그제(12일) 숨진 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상사를 구속했습니다.
범행 79일 만입니다.
A상사는 부대 후임인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업무에서 따돌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에서 확인돼야 할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피해가 알려지길 원치 않던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신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 뒤 같은 부대에 있던 두 달 동안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곧바로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피해자가 원했던 건 세상에 알려져서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 윗선에 보고가 돼야 분리나 보호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의 보호를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한편, 해군은 피해자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임무수행 도중 숨진 경우 외에도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숨졌다면 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내일 발인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