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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된 '30대 사망' 폭행 고교생들, 이유는 "알려진 경위와 달라"

입력 2021-08-14 11:12 수정 2021-08-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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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폭행을 가했던 고등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의정부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부딪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학생들은 모자를 눌러 쓰고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숨진 남성은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글을 올려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이 상습적으로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셔 왔다"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술 취한 성인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시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한참 뒤 피해자가 귀가하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남성과 학생들 사이의 시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폭행 이후 피해자가 쓰러지는 사이의 텀이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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