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진웅 유죄에도 징계 미룬 법무부…과거와 '다른 잣대'

입력 2021-08-13 20:37 수정 2021-08-13 21: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가 어제(12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어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긴 지 열 달 만에 유죄가 나왔지만, 법무부는 아직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언유착이라 불린 수사에서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도 남아있다"며 "경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1년 5개월째 진행 중이고,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는 나라가 됐느냐"고 비판했습니다.

JTBC는 현 정부 들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을 관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을 법원 검색 시스템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되기 전까지 재판에 넘겨진 검사는 6명이었습니다.

이 중 1명을 뺀 5명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A검사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해임됐고, 사적으로 사건 정보를 검색한 B검사는 1심 선고 2달 전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보다 선제적으로 징계를 내린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 건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황수비)

관련기사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유죄 선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