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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1-08-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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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아동학대살해죄"입니다. 세 살 딸을 방치한 채 집을 비워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A씨는 지난달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에 돌아와 딸이 숨진 걸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숨진 딸을 2주나 방치한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며 거짓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가 어린 딸을 집에 사흘이나 혼자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A씨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면내시경 한 여성 추행·불법 촬영…남성 간호조무사 구속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잠든 새 추행"입니다.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 24살 간호조무사 정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 사진 37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하는데,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사진들도 있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정씨는 범행이 적발된 직후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3. 내일 '위안부 기림의 날'…"문제해결에 정부 역할 다할 것"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기억해요"입니다.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날입니다.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정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신 할머님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도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알리기 위해 연구와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 역사를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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