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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이재명 "타 지역도 필요하면 하면 돼"

입력 2021-08-13 12:40 수정 2021-08-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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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지자체 재원을 더해 100%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3일) 이 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 등 5개 시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도 포함해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고,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소요 예산은 도에서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은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합니다.

또한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이 있는 것을 고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규모는 4,151억 원입니다. 이중 경기도가 3,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도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조기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결정이 정부의 방침에 반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도민 의사와 도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면서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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