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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허용해달라"…법원 신청 기각

입력 2021-08-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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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해 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집회를 허가해 줬는데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들은 광복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고 경찰이 방역 지침을 이유로 금지하자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 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외에도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 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파만파는 지난해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만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앞서 일파만파 등 40여 개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신청하자 경찰이 방역지침 등을 이유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할 서울 도심 걷기 운동은 합법적인 행사"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회가 강행될 경우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0일) : 광복절 연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여러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해 열린 8.15 집회가 코로나 대유행의 단초가 됐다며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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