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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만취 운전' 사고…약식기소

입력 2021-08-12 20:10 수정 2021-08-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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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큰아들이 새벽 시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새벽 5시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차가 멈춰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큰아들, 스물두 살 정모 씨였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영동대교 북단입니다.

다리를 건너 구리 방향으로 향하던 정씨의 차는 이곳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전날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고 새벽에 이곳을 나서 약 3.4km를 달린 뒤 사고를 냈습니다.

차에 혼자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알려진 해당 차는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가 부서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미국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 신분으로, 복학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전날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있었고 당시 정 회장은 해외 일정 중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개인의 일이라 회사가 따로 언급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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