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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입력 2021-08-12 15:16 수정 2021-08-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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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정진웅 차장검사)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직후 항소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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