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광훈 측 "8·15 행사? 집회 아냐, 걷기 운동…방해하면 고소"

입력 2021-08-12 14:16 수정 2021-08-12 15: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걷기운동 형태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과 오세훈이 폭력적인 탄압을 예고하였어도 우리 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국민 걷기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광복절에 실시되는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은 합법적이며 방역법이 요구하는 야외지침 4단계 방역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만 명이 모인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이 집회 시위가 아닌 것처럼, 광화문 태평로 일대 광복절 기념 걷기 운동 역시 집회나 시위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인 걷기운동이나 정당의 정상적인 당원모집행사를 문재인과 오세훈이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과 시민 폭행으로 간주하고 관계자를 전원 민·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혁명당 이동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혁명당 이동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일부 단체가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불시에 집결할 경우에는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주최자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개최한 광복절 집회 뒤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도 이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한 상태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