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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새벽 술판' 현직 판사…2년 전엔 음주운전 벌금형

입력 2021-08-12 12:20 수정 2021-08-12 13:30

"성추행 오해" 신고 취소
경찰 "혐의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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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오해" 신고 취소
경찰 "혐의 여부 확인해야"

서초경찰서의 모습. [JTBC뉴스룸 캡처]서초경찰서의 모습. [JTBC뉴스룸 캡처]
지난 8일 새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현직 판사 A씨가 2019년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해당 판사에게 견책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재판에서 A판사는 "음주 측정을 한 시기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때라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가 0.05%(위반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인들과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는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A판사가 약간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었다며 "일정 정도 이상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8일 A판사의 성추행 신고의 경우엔 성추행을 신고한 여성과 피해자인 여성의 지인 모두 "오해였다"며 신고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판사는 이날 술자리에서 본인을 포함해 7명과 술자리를 가져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BC는 해당 판사가 근무 중인 지방법원에 입장을 물으려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 휴가를 낸 상태"란 답을 들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의 경우 밤 10시 이후 유흥업소 등을 방문하면 서울시 고시에 따라 손님도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파트 내에서 가진 사적 모임이라 서초구청을 통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나 구청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이후 A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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