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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입원시 당사자 의사확인 절차 개선해야"

입력 2021-08-12 12:02 수정 2021-08-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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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JTBC〉국가인권위원회. 〈사진=JTBC〉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하는 경우 입원 당사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연장한 병원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중증 지적장애인은 지난해 11월 “여기 못 있겠다”고 말하는 등 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피해자가 정식으로 퇴원신청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퇴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월엔 환자 동의 없이 입원을 연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는 피해자가 5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병원 측의 과도한 주장”이라며 “병원 측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원 측이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행정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의입원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의 의사확인 절차 지침을 만들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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