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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하다 사고… 검찰, 약식기소

입력 2021-08-12 11:24 수정 2021-08-12 13:32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방역당국 "방역수칙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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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방역당국 "방역수칙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사진 왼쪽)와 기아 사옥. [사진 현대차그룹]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사진 왼쪽)와 기아 사옥. [사진 현대차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약식 기소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4시 45분쯤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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