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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조국 재판과 조민 '의사 자격'엔 어떤 영향?

입력 2021-08-11 20:04 수정 2021-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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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선고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정종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선고된 재판 외에도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관련된 재판이 또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다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등 총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입니다.

정 교수는 딸 이외에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은 총 14번이 열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의 재판 결과, 그러니까 입시비리와 관련된 걸 보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2심 재판부 그리고 앞서 1심 재판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위조했다, 이렇게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여전히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지금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재판부 역시 앞서 판단한 다른 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 전 장관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

물론 있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1, 2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다른 판단을 내놓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혹은 결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 결국 대법원에서 이 두 부부의 사건을 합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같은 재판 안에서도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1심 결과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인턴 확인서 등이 위조됐다는 게 2심까지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민 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부산대가 선고 직후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18일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해서 1차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이 합격을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조민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조민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역시 2심 판결문을 본 뒤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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