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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입력 2021-08-11 19:58 수정 2021-08-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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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7가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숨긴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가 나왔습니다.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만들기'에 대해 법원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가 당시 동양대에 있었다"며, "정 교수가 아니라 조교나 직원이 표창장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원본 상장 등과 대조하면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정 교수의 딸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 교수 측이 어떤 인턴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점과 친구들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컴퓨터 등을 숨긴 혐의는 1심과 달리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스스로 숨겼다면 죄가 아니지만, 제3자인 김씨를 시켜 증거를 숨긴 것에 주목했습니다.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12만 주를 산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2만 주를 산 것만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선 10만 주 역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산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1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벌금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은 입시 전문가의 토론도 없이 사법적 평가를 받았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인턴 확인서조차도 마치 계약서나 처분 문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조 전 장관도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며 "법리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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