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죄질 좋지 않고 남 탓"…재판부의 '정경심 양형' 이유

입력 2021-08-11 20:00 수정 2021-08-12 10: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재판부는 별도의 자료를 내고 '실형 4년'을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다른 사람 탓하는 태도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본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해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본인의 직책을 기재해 그 명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2심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하며 설명한 양형이유에 담긴 내용입니다.

양형 이유란 형량을 높이거나 줄이기 위해 고려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황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와 관련해선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주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걸 알면서 묵인하고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면서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와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기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을 지시한 것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지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 받았고, 증거를 은닉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코링크PE범행으로 실질적으로 본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 만을 유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관련기사

정경심 징역 4년에…조국 "참 고통스럽다, 상고할 것" "조국 아들 인턴 허위"…최강욱 '벌금 80만원' 선고 "조국과 함께 하겠다"는 이낙연…김용태 "범죄자 곁에 서겠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