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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있는 귀신 빼내야 된다"…4살 조카 학대한 고모

입력 2021-08-11 20:22 수정 2021-08-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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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살짜리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40대 고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몸 안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이 아빠도 있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당시 4살 A양은 내복차림으로 아빠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5시간 만에 엄마는 안산 시내의 한 작은 법당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다니던 절이었습니다.

현장엔 남편과 스님, 아이 고모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법당 한쪽에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팔엔 빨간색으로 된 염주 같은 것을 여러 개…(큰 고모가) 아이한테 '비밀이야기 알지?']

집에 돌아온 엄마는 씻기려다, 아이 몸 곳곳에 피멍을 발견합니다.

[피해 아동 엄마 : (아이가 말하길) 큰 고모가 나를 누우라고 한 다음에 주먹으로 여기를 쿵쿵쿵 때렸어. 내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왔는데, 아빠가 내 두 손을 잡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남편은 "초코볼을 잘못 먹어 빼낸 것" 이라 했지만 고모 말은 달랐습니다.

[피해 아동 고모 : 너한테며 OO한테며 너네 둘을 완전히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이 가득한데…분리되는 순간 귀신들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고소를 해도 상관없고, 똑같은 일이 생겨도 나는 또 할 사람이야.]

결국 아이 엄마는 지난 달 남편과, 고모, 스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이는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자다 갑자기 막 일어나서 오열을 하기도 하고. 큰 고모를 발로 차 버릴 거야, 고모를 종이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고모가 또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를 몰래 데려가면 어떡하지…]

아이 고모는 취재진에게 "경찰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했고 아이 아빠는 "사실 무근"이라 주장했습니다.

함께 있던 스님은 자신은 말렸다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B승려 : 귀신이 안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염불만 1분 정도 했죠… 톡톡톡톡 친 건데…(때린 게 아니라) 토닥거리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 아동과 엄마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으며 학대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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