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국과 함께 하겠다"는 이낙연…김용태 "범죄자 곁에 서겠다?"

입력 2021-08-11 16:08 수정 2021-08-11 16: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발언 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선 분이 정경심씨의 입시 비리로 인해 떨어진 이름 모를 청년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에 서겠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며 범죄자 곁에 서겠다고 말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냐"며 "민주당과 조국 일가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후안무치로 고통받고 있을 떨어진 학생을 위로하고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후안무치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당신들의 행각을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봤으며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