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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허민우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8-11 15:50 수정 2021-08-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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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 사진=연합뉴스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 사진=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야산에 유기했다"며 "살해 후 매우 치밀하게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옷을 3차례 갈아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씨는 최후 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피해자 동생이 출석했습니다. "형이 폭행 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 미칠 지경"이라며 "처참하게 훼손돼 산 중턱에 쓰레기마냥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비통하고 억울하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9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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