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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에…조국 "참 고통스럽다, 상고할 것"

입력 2021-08-11 14:02 수정 2021-08-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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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고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1심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또한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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