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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청사 흉기 난동 40대 영장실질심사서도 '묵묵부답'

입력 2021-08-11 13:44

이름·직업 묻는 인정신문에도 침묵…경찰, 범행동기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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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직업 묻는 인정신문에도 침묵…경찰, 범행동기 분석 중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흉기난동' 피의자 〈사진=장정원 기자〉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흉기난동' 피의자 〈사진=장정원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8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15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호송차에 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생년월일과 직업 등 신상을 확인하는 판사의 인정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길이 1m(손잡이 포함)의 환도(조선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50대 검찰 공무원 B 씨의 어깨 등 상반신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B 씨는 9시간의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당시 광주고검·지검 1층 중앙현관의 문이 열린 사이 들어가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지만,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요원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승강기를 타고 고검 8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흉기난동' 피의자 〈사진=장정원 기자〉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흉기난동' 피의자 〈사진=장정원 기자〉
▶"전라도 것들 세상 망쳐"…경찰 "10년 전쯤 정신병원 두 번 입원"

A 씨는 광주고검 관할지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는 곳도 광주나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입니다.

피해자인 B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지역 혐오 글을 올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게시글에 "같은 남쪽에 사는 것들 전라도 것들도 세상을 망쳐놓았다."다고 썼습니다.

또 "전라도 것들이 복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결국 미친 짓을 했네."라고도 했습니다.

블로그에는 횡설수설하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게시글들도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가족으로부터 10년 전쯤 과대망상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A씨가 정신병원에 두 차례 강제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참고인 조사와 주변 탐문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정신병력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 당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올해 5월 사들였으며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검의 경우 총포와 달리 정신병력이 있어도 범죄 이력만 없으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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