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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측,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 공수처 제출

입력 2021-08-11 10:58

"직권남용 등 성립 안 돼…檢 폐습 따르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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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성립 안 돼…檢 폐습 따르지 않길"

조희연측,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 공수처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11일 자신의 부당 특별채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담은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됐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 대상으로 기록됐다.

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조 교육감이 특채자를 내정해 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부교육감에게 특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특채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기소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공수처는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최근 공식화한 만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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