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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입력 2021-08-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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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뿐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어제 이 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만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18년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영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의 회삿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영화 감독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은 366억 5천만원의 횡령과 156억 9000만원의 배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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