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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쌓고 창고 짓고…'불법 우후죽순' 개발제한구역

입력 2021-08-10 20:28 수정 2021-08-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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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곳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300곳을 수사했는데, 무단으로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임대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63곳이 걸렸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 한 가운데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곳에서 굴착기가 폐기물을 퍼냅니다.

사업주는 구청에 신고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사업주 : (폐기물을 무단투기로 버렸다면서요.) 버렸어요. 신고했어요. (신고했죠, 누군가 치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치워야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25톤 가량의 건축폐기물을 보관하다 걸린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같은 개발제한구역 30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는데, 63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 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118개 쌓아두고 무허가로 임대업을 벌여 해마다 2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목장으로 쓰겠다고 신고한 땅을 골재 야적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 업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윤태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사용한다든가, 토지를 자른다든가 이런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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