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3살 딸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1-08-10 18: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3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3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0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살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딸을 처음 발견한 당시엔 곧장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지난 7일 집으로 돌아와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친모가 처음 아이를 발견한 뒤 실제 신고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숨진 것을 보고 무서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망 직전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1차 소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