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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 강행 시 고발"

입력 2021-08-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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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 강행 시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광복절 연휴(14∼16일)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여러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후 '사후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회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장소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서울시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원천차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번(7월 3일) 민노총(민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한 집회 인원 결집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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