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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3일 풀려난다…박범계 "경제상황 고려"

입력 2021-08-09 19:41 수정 2021-08-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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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됩니다. 법무부가 오늘(9일) 심사했고 조금 전 이 부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가석방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나흘 뒤인 금요일에 나옵니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법무부는 올해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오늘 낮 2시부터 열었습니다.

5시간 논의 끝에 조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해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들도 참여해 논의한 결과입니다.

출소는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앵커]

심사가 이게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심사기준을 낮췄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이 됐고 형량을 꼭 채우면 내년 7월에나 풀려날 수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의 형을 살았는데요.

법무부는 원래 이 형기의 55%에서 95%를 채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해 왔습니다.

특히 65%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법무부가 이 형 집행률을 5%씩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 부회장도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앵커]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법무부가 의견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수사팀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보낸 찬성과 반대 탄원서도 접수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동기와 복역 태도 또 재범 가능성 등 심사 기준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은 지금도 매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승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소라서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로 받는 마지막 재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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