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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부패된 3살 여아 시신 발견…경찰, 친모 영장신청

입력 2021-08-09 16:56

30대 친모 "숨진 아이 보자 무서워서 신고 안 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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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숨진 아이 보자 무서워서 신고 안 했다" 해명


3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9일)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졌고 시신은 부패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아이가 숨진 것을 보고 무서워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다 돌아가서 신고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하루 이상 방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와 단 둘이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10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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