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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냉장고 샀는데 5만원권 2000장 있어요" 누가 가질까?

입력 2021-08-09 14:18 수정 2021-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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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이 발견돼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를 놓고 수사 중입니다.

오늘(9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 원권 지폐 2,200장이 붙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신고자 A 씨는 최근 서울의 모 중고 물품업체에서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했고, 6일 오전 배송받았습니다. 냉장고를 청소하다가 외부 바닥에 붙어 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어 비닐에 싼 뒤 테이프로 붙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중고 물품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인 A 씨가 갖게 됩니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A 씨는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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