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9일) 심의합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13일쯤 출소할 걸로 전해지는데, 현재 이 부회장 관련해서 계열사 부당합병 등 다른 재판들이 진행 중이어서 만약 이번에 풀려나더라도 온전한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합의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표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5개 단체는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파운드리 부문 등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복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천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가석방을 반대합니다.
기업 성장을 이유로 풀려나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의에서 통과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13일쯤 출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5년 동안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불법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어서 수시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