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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 하고 골프치러 간 교수…법원 "그래도 해임은 과해"

입력 2021-08-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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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계획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골프대회에 나간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북 한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B교수는 2019년 11월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주 2회로 계획된 수업을 주 1회로 운영하고 계획된 내용보다 일찍 기말고사를 실시해 학기를 마쳤습니다. 또 2019년 5월에는 수업을 임의로 빠진 뒤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지나치다'며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변경했습니다.

대학 측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수업 결손율이 35%에 달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항암 치료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수업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업시간을 변경한 뒤 연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동창회 골프대회는 공식행사로 교직원과 졸업생이 교류하는 자리라 몸이 좋지 않음에도 학생들을 위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원고의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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